대웅제약 “연내 판결 가능”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소송 항소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ITC는 앞선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 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톡스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또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 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오류가 바로잡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과 당사자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으로 이 중 하나라도 번복될 경우 자사의 승소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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