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인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씨엔컴)의 지배주주가 판매원을 겸임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씨엔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씨엔컴이 안치성씨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원으로 씨엔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달한다.
 
안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은 등록결격자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을 금지시킴으로써 일반 다단계 판매원의 이익보호 및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업계가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