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 상대로 행정소송
“문체부, 형평에 맞게 협상 중재 안해”
“승소 아닌 불합리함 주장 위한 소송”

▲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고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앞서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저작권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하며 시작됐다.

이러한 징수율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2.5%와 비슷한 수준이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CJ ENM 저작권팀장)은 “OTT와 음저협의 갈등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의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OTT가 서비스하는 것은 음악이 아닌 영상 콘텐츠”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음저협과 협상하려 했으나 음저협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문체부도 형평에 맞게 중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OTT가 음악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 공급자(CP)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절차에서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와 비교해 OTT만 지나치게 높은 요율과 인상률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며 “이는 차별대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징수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도 음저협 측 인사가 다수”라며 “권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 3명으로 숫자만 봐도 편향돼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는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하기 위한 게 아닌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절차였다”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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