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바이든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펼친 배터리 소송전에서 LG가 최종 승소하며, 지난 2019년 4월 시작된 양측간 배터리 분쟁이 일단락 됐다. 업계에선 영업상 큰 타격을 입게 된 SK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 이견차가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LG 측 손을 들어줬다. SK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등을 고려 절충안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ITC 최종 결정은 이 같은 예상을 깬 LG 측의 완전한 승소였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직원을 채용하며 이 회사 영업비밀까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관세법 위반을 적용,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단, SK 배터리를 공급받게 될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선 각각 4년과 2년의 수입 허용 유예 조치를 내렸다.

ITC 결정은 미국 대통령 승인 후 발동된다. 미국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가 ITC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도 있다. 항소 후 재판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되며 연방대법원이 최종 확정한다.

업계에선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 SK가 적극적인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를 선택할 경우 결과까지 2년여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 기간 수입금지 효력은 지속된다.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라도 불확실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기 보단 합의에 우선할 것이란 관측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또한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으나 합의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차가 크다는 점에서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SK가 수천억원대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LG가 이를 거부, 조 단위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SK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물밑 교섭에 더 집중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SK 관계자 역시 ITC 결정 후 “미국 배터리 공장 준공 및 정상 가동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