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NH농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자동화기기 납품과 관련, 담합을 벌인 청호컴넷, 인젠트에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이 발주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스캐너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일종으로 잉크의 특성을 통해 수표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려내는데 사용된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발주한 MICR 스캐너 구매입찰 8건에 대해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기로 하고,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해당 구매입찰에는 NH농협은행이 실시한 제품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청호컴넷(한틀시스템)과 인젠트(미루시스템즈) 제품만이 참여가 가능했다.

두 회사는 입찰 당일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는 한편 영업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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