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차명 소유회사 등 10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 위반

주요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의 차명보유 계열사와 친족을 고의로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공정위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천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것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