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자료 제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10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10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차명주식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조치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차명으로 소유했던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한 주식을 자진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이전까지 이호진 전 회장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던 건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호진 전 회장에게 소속회사와 관련한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호진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동일인’란에 표기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 등에 기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차명주식은 태광산업 15만1천338주, 대한화섬 9천489주로 지난 1996년 부친인 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다.

공정위는 “피심인(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 이호진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 인식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 하였던 점 등을 들어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심인은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점”을 지적하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여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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