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하나손보 상품 첫 출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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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하나손해보험이 첫 맹견 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손보의 출시를 기점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반면,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고 시장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상품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됐지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맹견보험 보상은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8천만원, 타인 부상 시 1천500만원, 다른 동물이 다칠 경우에는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은 손해율 예측이 되지 않고 시장규모가 작은 탓에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무화를 앞두고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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