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연장 조치 이르면 설 전 당정 협의
'공매도 영구 폐지' 국민청원 18만명 돌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당초 3월 종료보다 3개월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3월 15일 종료가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6개월 재연장해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종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저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금융위의 방침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룰을 지키지 않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의식이 있다"며 "잘못 운영되던 제도에 개선이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 후, 대형주 등 일부 종목의 공매도부터 재개하는 절충안을 거론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을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폐지보단 연장 후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영구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 18만4천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매도 추가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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