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부당반품하고 직원 파견받아”
농협유통, 공정위 상대로 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계약서에 설 선물세트 반품 규정 없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설 선물세트를 부당반품하고 협력사 직원을 불법파견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농협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농협유통은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 약 1억2천64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사유와 품목, 반품기한과 수량 등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유통은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은 특히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가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농협유통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허위매출 약 3억2340만원을 발생시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인 약 323만4천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이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사실상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9월 이 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준계약서나 명절 선물세트 특별계약서에는 명절이 지나면 상호 협의 없이도 반품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고가 종업원 파견을 위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거나 파견조건을 불완전하게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근거조항인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징금 3억1천200만원은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 323만4천원의 약 1천배에 해당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4억5천600만원 중 1억4천400만원만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농협유통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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