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은행 퇴직자 1천700명 넘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이어 희망퇴직 조건까지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희망 퇴직자에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964∼1967년생에 한해서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대상자를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부터 진행된 특별퇴직으로 5대 시중은행을 떠나는 인력이 2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NH농협은행에서는 이미 496명이 퇴직했다. 하나은행에서도 연말 특별퇴직을 통해 511명이 퇴직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달 말 468명의 직원의 희망퇴직이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22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00여명일 경우 연말·연초 은행권 희망퇴직 인력은 2천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연말·연초 희망퇴직이 정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도 저금리 등으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가 비대면 영업 확대로 점포가 줄어들면서 인력구조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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