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열린 증선위···'추가 사항 확인 필요'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사진=연합>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결론 내지 못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증권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인 증권사 3곳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집중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2020년 11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총 3단계를 거친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이 의결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개인제재가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인 만큼 정확한 내용으로 남은 회의에서 모두가 인정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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