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삼성·한화·교보·KB생명 재판 결과 주목

동양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동양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1조원에 이르는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마저 패소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입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피고(동양생명)에 주문했다. 동양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금액은 209억원이다.

법무법인 정세는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8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이 중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천300억원(5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850억원)과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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