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검찰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 9천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중재 결과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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