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기준 미충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경영원 승계 도움요청과 함께 회삿돈 86억8천만원을 뇌물로 건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은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 그룹 7개 계열사들의 경영활동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에 나서면서 감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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