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와 M&A 탄력 기대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 상장 불발에 따른 재무적 투자자와의 소송 재판에서 사실상 승소해 지난 5년간 시달렸던 리스크를 해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번 8천억원 리스크 해결로 현대중공업지주와의 M&A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IPO를 추진, 재무적 투자자들이 DICC의 지분 20%를 3천800억원에 매수했다.

하지만 DICC 상장이 무산됐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 이미 확보한 20%의 지분과 두산인프라코어의 80% 지분까지 전부 매각키로 추진했으나, 두산인프라코어측이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년간 다툼 끝에 지난 14일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두산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추진중 부담이 됐던 8천억원 리스크를 해결해 현대중공업지주와의 M&A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올해 사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분기와 2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 전년대비 각각 27%, 48%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3분기 전년대비 14% 증가한 1천76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의 굴착기 오염물질 배출규제 시행 준비에 따른 굴착기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통해 3자에게 지분 매각이 가능한 상황으로 재무적 투자자와 두산측과의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부터 DICC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는 두산측이 떠않는 조건으로 현대중공업지주와의 딜이 성사된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리스크가 해결돼 양측에 협상 조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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