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균주, 영업비밀 아냐..보호 가치 없어”
대웅, 제조공정 메디톡스와 많이 달라..항소
메디톡스 “영업비밀 아니더라도 도용 안 돼”
메디톡스, 사용금지·권리반환·배상청구 진행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문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ITC는 앞선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재인 나보타(미국명 주보)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 없어 균주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역설했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양사의 주장이 나뉘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 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메디톡스 퇴사자들도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과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톡스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히려 자사의 제조기술이 더 진보된 것으로 메디톡스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론”이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공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대웅의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됐다”며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웅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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