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배터리 납품사에 가공비 인상 차별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산업용 배터리 <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산업용 배터리 <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낮춰 지불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적발하고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축전지 제조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 업체에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은 차량용 배터리 부품,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공통적 가공비 인상요인이며,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과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 동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 취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게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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