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질환·천식 유발 입증 안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 2018년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홍지호 전 대표,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9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총 3천838명(중복 제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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