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월 내 개정안 확정 예상
업계, 지속적으로 안건 개선 요청
환경단체 “등급제 예외두면 안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 등급제’ 표기 대상에 화장품 용기를 제외시킨 것을 재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재행정예고한다”며 “이미 행정예고됐으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이후인 올해 3월부터는 등급표시가 시행돼야 함으로 그 전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2월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화장품이나 음료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눈다.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나뉘는데 하위 등급을 받은 제품은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등급에 따라 환경부담금은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화장품 업계의 적응 및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반면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용기 특성상 친환경 용기 제작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경쟁력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에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돼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한 중소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환경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법령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안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행정 예고되자 환경단체의 비난도 거세졌다. 이 법률이 2018년 개정된 후 2019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9월까지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화장품업계가 법 준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 용기 재활용 등급제 보완 작업에 나서 어려움 등급을 표기하지 않는 대신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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