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8천억대 악재정보 지연 공시
1심 원고일부승소…“청구액 90% 인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가 담당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악재성 정보를 지연 공시한 한미약품이 주주들과 다툰 손해배상소송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지난 8일 이 소송을 접수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 1심 판결이 났으나 12월 초 한미약품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 소송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 이튿날 공시해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 글로벌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앞선 2015년 7월 맺은 7억3천만달러(8천515억원) 규모의 내성 표적폐암신약(올무티닙·HM61713) 계약이었다.

한미약품은 전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30일 장이 시작하고서도 29분이 지난 뒤에야 이 소식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일 종가(62만원)보다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 50만8천원에 마감했다.

한미약품은 앞선 29일에는 제넨텍에 표적항암제 ‘HM95573’의 개발기술을 1조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공시한 뒤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당시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주의 대표주자였다. 2015년에만 8조원대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바이오 투자 붐을 일으켰고 그해 11월에는 주가가 82만4천원까지 올라 시가총액 8조4천303억원으로 LG전자(8조3천133억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무티닙 계약 해지 공시 이후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악재 정보를 늦게 공시하고 호재 정보는 바로 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127명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금액 약 13억원 중 90~95%가 인용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한편, 이 소송을 포함해 약 350명의 소액주주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총 청구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그 중 첫 판결이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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