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욕하고 배달원이 추근거리고
배달앱 시장 확대에 고객정보 유출 부작용
홍성국 등 여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배달앱에 책임 물어…권익위도 개선 권고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먹은 뒤 부정적 후기를 썼다가 치킨집 주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은 사례부터 음식 배달원이 배달 후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한 사례까지.

식당에서 고객정보를 무단사용할 경우 배달앱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나왔다.

홍성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이들은 “2019년 배달앱 거래규모가 2017년 대비 256%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남용·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주와 공동이익을 취하고 있는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비슷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달앱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업체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홍 의원 등도 배달앱업체의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개정안을 냈다.

이들은 “배달앱업체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주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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