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영발기금 일몰연장법안 발의
시행되면 지금처럼 티켓값 3% 내야
극장업계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
“법안 기한 연장하지 말고 폐기해야”

7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 상영시간이 안내돼 있다. <사진=연합>
7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 상영시간이 안내돼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내년 일몰되는 영화발전기금을 연장하는 법안에 극장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극장업계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 징수 조항은 원래 한시적인 일몰법”이라며 “대안을 마련해 더는 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1일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이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기한을 2021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영화 유통·제작, 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의 영화 향유권 강화 등에 사용되며 현재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올해 극장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70% 감소하고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국내 영화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극장이 폐업하면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화산업이 붕괴하면 영화발전기금 징수에 대한 법도 실효성이 없으며 극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거위를 살려야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폐업 위기에 처한 극장 사업자를 살리려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은 이미 지난 2014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2007년 영화발전기금이 처음 신설되며 정해진 징수기한이 2014년이었고, 2014년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징수기한이 연장됐다.

현재 영화관은 한 해 500억원 수준의 징수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징수금은 2007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영상문화산업의 핵심인 상영업을 살리기 위해 향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영화발전기금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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