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900여명, 롯데·이마트 등에 소송
“시각장애인 이용 어렵게 사이트 만들어”
인권위도 지난 7월 온라인몰에 개선 권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19억2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내년 2월 18일 내린다.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지난해 4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19억2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내년 2월 18일 내린다.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지난해 4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19억2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내년 2월 18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시각장애인들이 롯데마트몰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9월 정보격차해소 운동본부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을 대표해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G마켓) 등 3개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이들 쇼핑몰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이용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정보이용에서 발생된 지식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공공·민간의 각 주체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시각장애인은 모바일은 차치하더라도 생필품 구매나 서비스 예약, 정보검색, 금융서비스, 공공 대민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웹서비스 이용도 매우 어려워 이를 통한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소송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쿠팡과 11번가, 옥션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14곳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난 7월 권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통상적으로 화면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또 인터넷의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이를 말로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설명을 대부분 이미지 형태로 제시하면서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권위는 “웹과 모바일 앱 사용은 정보 접근권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보장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며 “피진정인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국가표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정보 접근에서 제한·배제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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