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찬반원 투표 29일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기아자동차는 2020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동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와 사측은 소하리 공장에서 16차 본교섭을 진행, 기본급 동결, 성과금 150%,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미래차 준비와 자동차산업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섭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공감한 결과다.

특히 이번 교섭은 잔업 복원과 정년 연장이 큰 쟁점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사는 잔업시간 복원을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

또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미래변화 대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 를 통해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에는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전기차 전용 및 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극복 및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교섭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간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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