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요율 개정에 입장 발표
“음저협 측 요율 받아들인 것”
“재개정 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OTT음대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체부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OTT업체들이 음저협에 지급할 음악저작권요율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OTT업체가 매출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내지만 해가 갈수록 올라가 2026년에는 1.9995%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OTT음대협은 이러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는 방송물재전송과 다르다는 음저협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이는 디바이스 특성일 뿐 각 저작권 이용 방식에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지만 막상 승인 결과를 보면 업계 목소리가 묵살당했다고 호소했다.

OTT음대협은 이어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39조 기타사용료로 기존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음저협과 이용자가 협의해 계약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받은 후 사후 정산하면 됐지만 이번 규정으로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체부의 징수기준 재개정과 더불어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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