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총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4천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신고 기준은 ▲특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 적시 ▲당해 신고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등이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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