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보톡스 분쟁서 메디톡스 승리
ITC “21개월 간 나보타 수입 금지”
대웅제약, 불복...“즉각 항소하겠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두고 벌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했다.

미국 ITC는 현지시각으로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ITC는 다만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나보타에 대한 수입 금지 제제를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이를 위반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ITC의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나 거절로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의 처리기간은 60일이다.

이 소송은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Evolus)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10년간 나보타의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예비결정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힘을 잃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는 판결문에서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21개월 동안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미국에)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약 48만원(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제조공정과 관련한 (예비결정의) 잘못된 판단은 일부 수용하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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