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성실법인 지정받아
롯데재단, 증여세 비과세혜택 받아
세무당국 “특수관계인 있어 취소”
273억 부과…롯데, 소송냈으나 패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세무당국과 맞붙은 270억원 규모의 증여세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018년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보면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국내법인 지분의 10%를 초과할 때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롯데장학재단 역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봤다.

동울산세무서는 그러나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대상자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와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출신인 A씨,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출신인 B씨 등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국내법인 지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9년 롯데제과에서 출연받은 주식가액을 평가, 2012년 귀속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장학재단은 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장학재단은 소송에서 “기업집단소속 기업에서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를 재직한 뒤 퇴직한 A씨와 B씨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울산세무서의 승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7월 롯데장학재단의 이사로 취임했지만 동울산세무서는 이 규정이 개정된 이후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A씨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이 법이 규정하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상증세법은 출연자 친족 역시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는데 신영자 씨가 해당했다.

결국 전체 6명의 이사 중 B씨와 신씨 등 2명이 특수관계인이므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도 지난 5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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