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상한 1800만원…취약층엔 장기·분할상환 위해 대출전환

1천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상환의 비중이 40%로 늘어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리 상한부 대출과 5∼10년 만기 중기 분할상환 대출을 도입하며 고정금리에 비거치 분할상환 주택구입대출 소득공제는 최고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취약층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금융위·금감원·국토부는 이날 '가계 부채구조 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현 160%대에서 2017년까지 최소 5%P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변동금리나 만기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우선 15.9% 비중인 고정금리와 18.7%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올 연말까지 20%, 2015년에는 25%, 2016년 30%, 2017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까지 맞추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폭탄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가동된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가 29조원까지 공급되는데, 주금공 MBS(주택저당증권)도 늘려 원금 2억원, 금리 5%에 0.4%P 실질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집중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를 연장한 일시상환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가 최저 35%, 최고 70%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변동주기는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상품 출시도 권장될 전망이다.

또한 고정금리로 비거치 분할상환대출에 만기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늘어나며 만기 10∼15년에도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장기 대출이 어려운 2금융권 이용자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장기·분할대출로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에 올 상반기 1천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내려 바꿔드림론을 연 2천억∼3천억원까지 공급한다. 지원대상인 고금리 대출 기준은 연 20%에서 15%로 완화돼 2조7천억원의 고금리 대출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정부는 취약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돼 국민행복기금에 편입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도 신속한 매입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 대출자에 대한 재산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느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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