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 직위해제 8393명은 징계위 회부…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코레일이 지난해 KTX 수서 고속철 분사에 반발해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끝냈다.

코레일은 27일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총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전국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인데 징계위원회는 파업가담 정도와 복귀시점 등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징계조치를 취했다.
    
파면과 해임은 130명이며 정직 251명을 포함하면 중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는 모두 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가담정도가 약한 23명의 경우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됐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한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된 8천39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 확인된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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