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월마트 인수 후 이마트에 양도
당국 “적격합병 혜택 끝”…850억 부과
신세계, 1·2심서 패소…대법원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세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소송 2심에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세계는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853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한데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것에서 비롯됐다. 신세계는 지난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거래를 마무리졌다.

이 M&A는 적격합병으로 간주돼 신세계는 법인세 유예 혜택을 받았다. 적격합병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병을 뜻한다.

당시 법인세법은 적격합병요건으로 합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 법인간 합병이면서 합병 이후 1년간 인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등이다.

하지만 합병 다음해부터 3년 안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와 소송을 하는 것은 이 단서조항이 근거가 됐다.

신세계가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분할로 월마트 합병에 따른 과세 연기가 끝났다며 2016년 1월 85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 소송을 냈다.

결과는 패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6부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은 신세계와 월마트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 5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가 지난달 25일 기각하면서 반전을 이뤄내는데 실패했다.

한편, 신세계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1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