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태창, 입찰서 수량·가격 담합
공정위에 소송냈으나 일부승소 판결
공정위 “담합 맞지만 과징금은 낮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법원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의 혈액백 입찰담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녹십자엠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에 대해 10일 오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자체는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했으나 과징금 금액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2011~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천800만원(녹십자엠에스 58억원, 태창산업 18억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 소속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녹십자엠에스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940억원) 대비 6.17%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변경된 선정 방식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자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담합한 것이다.

양사는 입찰 이전에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10:5(2013·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각각 70%, 30%의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후 합의가 파기되자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녹십자엠에스는 이 처분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5월 모회사인 GC녹십자가 1970년대부터 해오던 혈액백사업부문을 국내 중소기업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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