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0명, 방송법 개정안 제출
홈쇼핑-방송사 연계편성 금지 추진
“효능 등을 과장되게 인식할 우려”
정부도 동참…“소비자에 악영향”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완공한 미얀마 쉐 가스생산플랫폼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완공한 미얀마 쉐 가스생산플랫폼 <사진=현대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여당 의원 10명이 홈쇼핑-방송사의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도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연계 편성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해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 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계 편성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같은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파 TV의 아침방송에서 한의사가 나와 특정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시간대에 다른 채널의 홈쇼핑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협찬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버에 빗대 방송가의 뒷광고로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편-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개의 제품을 방송하고 1시간 이내에 이를 홈쇼핑에서 114회 방송·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11월 방송분 중 두 방송사의 7개 프로그램에 협찬한 12개 업체의 17개 상품은 6개 홈쇼핑에서 33회나 나왔다.

이런 연계 편성은 최근 들어 지상파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SBS와 MBC, TV조선, 채널A, MBN, JTBC 6개 방송사에서 연계편성한 횟수는 총 423회에 달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10월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에서 통과 시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소관부처인 방통위의 입장도 같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제51차 전체회의에서 “연계편성의 경우 소비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율영역이고 광고 영역이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편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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