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 보험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 등으로, 메디톡신 200단위(수출명 뉴록녹스주, 시악스, 에복시아, 아이록신, 보타넥스, 큐녹스, 보툴리프트 200단위)의 보험 급여 상한가는 병당 27만3천998원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지법이 해당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하기로 해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며 “향후 급여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며, 회수·폐기·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한 해외 수출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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