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생명 중징계 의결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삼성카드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준비 중인 신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항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의 경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삼성생명의 제재 절차 등을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정보통신(IT) 기업(빅테크), 핀테크 모두 사업에 열의를 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된 카드사들에게는 신성장 동력으로 통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카드도 올해 초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달에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카드 마이홈’에 예금 계좌·카드·보험·대출·현금영수증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자산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의 경우 먼저 고객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늦어질수록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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