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보험‧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확정 시 헬스케어 등 신사업 제동 불가피

삼성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본사 사옥 전경<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검사 제재안을 심의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에서 기관경고 수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제재심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간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했지만 미지급된 사례는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금감원은 해당 판결이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결론이란 선을 그으면서 기존 사전통지문을 통해 예고한 중징계 수위를 고수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이다.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지만 기한을 넘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재제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대주주 변경승인도 받을 수 없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이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행정소송을 낼지 여부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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