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금융부 기자
이승용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을 뜻하는 말이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주 나오는 말로 대부분 책임자가 물러난다.

1조6천억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CEO였던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인 나재철 회장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전·현직CEO에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펀드 설계부터 판매까지 나재철 회장이 대신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재철 회장은 3번의 제재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 회장은 현재 대신증권 CEO가 아닐 뿐더러 금융투자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제재심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징계가 결정되고 난 후 금융권에서는 향후 CEO 거취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나 회장에게 가장 큰 관심이 쏠렸지만 중징계 결정 다음날 결과가 바로 나왔다.

금투협에서 공식적으로 나재철 회장 임기는 중징계와 상관없다고 발표했다.

금투협은 금융단체지만 민간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제재심에서 나온 결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금투협의 이런 모습은 조직과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진다.

증권사가 판매과정에서 수천억원대 고객 피해가 발생한 희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조자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말이 되려 신뢰를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나재철 회장은 금투협회장 취임사에서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는 말을 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의미다.

이 말이 부디 대신증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 몰라라 하고 금투협회장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전 증권사 수장으로써 현 금투협 회장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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