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 위반' 등 과징료 18억원 부과

한화생명 63빌딩 본사 사옥<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본사 사옥<사진=한화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20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천400만원, 과태로 1억9천95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를,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자사가 소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는 점 등을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천만원을 전부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9천800만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억1천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3빌딩 관리는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천800만원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대주주 특혜와 별도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도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천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천200만원보다 20억8천20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이외에도 18건의 보험계약 부당 해지·취소,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평가 기준 마련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