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누이 회사 물류일감 몰아줘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에 대해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적발,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18년 기준 매출 3조 5천억원 영업이익 3천500억원을 달성한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대해 자사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 상당)을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염산 및 가성소다 국내 1위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이 이를 국내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천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독점 수주에 따른 여타 사업자의 시장진입까지 봉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이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에 노출되므로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경쟁여건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솔루션 측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화학물 운송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범 총수일가’ 등 조사결과 발표에 있어서 표기 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