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납품사에 갑질”…과징금 411억 부과
유통업법 위반사건 중 역대최대 과징금…소송으로 비화
롯데마트 증인 “자체상품 홍보 위해 마트에 직원 파견”
롯데마트 할인행사 물량 단가가 낮다는 증언하기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고객이 삼겹살 행사장을 구경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고객이 삼겹살 행사장을 구경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판매행사에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낮췄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롯데마트에 돼기고기를 납품하는 A사의 직원 B씨는 지난 5일 오후 열린 롯데쇼핑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취소소송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마트 할인행사 물량의 납품단가가 일반(비행사)물량 납품단가 보다 낮아 할인행사 물량을 축소하는 납품업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천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천500원의 할인비용을 떠안는 식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상품 판매·관리 업무 뿐 아니라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겼고 인건비도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케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은 롯데쇼핑이 신청한 증인인 B씨에게 양측 변호인들이 질의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B씨는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난립해 있고 경기변동요인이 많아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많다”며 “납품업체들은 자체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롯데마트 매장에 종업원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 물량은 일반 돼지고기 보다 비싸 (롯데마트에) 추가비용까지 감안해 납품단가를 요청한다”며 “이 추가비용에는 종업원 파견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직원을 관리했고 재고가 많이 남아 추가납품 필요할 땐 추가 납품물량과 가격을 롯데마트 담당직원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 측 변호인의 질의에는 롯데마트에게 불리한 답변도 나왔다.

B씨는 “조사단계에 공정위에 출석했을 때 롯데마트 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며 “롯데마트 MD에게 2천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같이 술을 마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롯데마트에 입점한 매장 중) 인건비가 매출을 넘는 매장도 있었다”며 “입점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퇴근, 쉬는시간, 청소 등을 롯데마트 방침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마트가 돼지고기를 (세절 전 상태인)덩어리육으로 납품받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이 매장에서 세절하게 하면 롯데마트는 (덩이리육보다) 비싼 세절육을 덩어리육 가격에 공급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절비용(납품업체 직원 인건비)은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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