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악재성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
펀드매니저들, 내부정보 통해 324억 매도
대법, 상고 기각..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재판부 “개인투자자 손실, 내부정보 때문”

 
 

[현대경제신문 이금영·이승용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CJ ENM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9일 “원심판결 중 CJ ENM과 이 회사 IR팀 직원 3명에 무죄판결한 부분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CJ ENM IR팀 3명은 지난 2013년 10월 3분기 영업이익이 업계 전망을 한참 밑도는 70억원 수준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12명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건 당일 324억원의 상당의 CJ ENM 주식을 매도했다.

당시 CJ ENM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억원을 웃돌았고 사건 당일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은 CJ ENM 주식을 106만주 순매도했으며 이후 실제 영업이익이 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자 주가는 9.45% 급락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CJ ENM 법인과 IR팀장과 이 정보를 받은 이들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CJ ENM IR팀 직원 3명과 애널리스트 2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CJ EN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애널리스트 2명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회사 안이나 고객 등 수천 명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기사까지 송고됐다”며 “따라서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CJ ENM 직원 3명과 CJ ENM,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사실상의 유죄판결이다.

재판부는 “(CJ ENM 등의)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에서 정한 ‘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보 제공으로 기관투자자 등이 정보를 받아 주식 매매와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자 등 정보수령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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