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상 긴 회의에도 결정 못 내리고 미뤄
법 확대 해석 vs 경영진 징계…치열한 공방전

금감원이 지난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해 내달 5일 2차 제재심이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 판매사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진=연합>
금감원이 지난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해 내달 5일 2차 제재심이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 판매사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경영진을 징계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29일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제재심에서 증권사 경영진에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심이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은 제재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금투협회장으로서 특정 증권사를 대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심의가 6시간 넘게 진행됐고, 이어 대신증권 심의도 2시간정도 진행돼 시간관계상 KB증권은 2차 회의 때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이날 제재심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진행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징계할 수 있느냐가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은 중징계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난 파생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시간관계상 일단 1차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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