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0명, 관세청 개정안 발의
“코로나19로 적자에 고용불안정 직면”
“재난으로 피해 입으면 수수료 내려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내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진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고 의원 등은 “현행법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장별 매출의 0.1%에서 1%를 특허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돼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과 고용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업자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8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4천441억원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34% 감소했다.

올해 7월에 비해 15% 증가했고 매출 부진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9천867억원)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면세업계 종사자들도 많이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면세점 근무직원은 3만5천여명었으나 지난 8월 말에는 2만3천4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인원의 33.08%인 1만1천600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감소분의 96.6%에 해당하는 1만1천200명은 면세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다.

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은 세차례나 유찰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도 4월 발표한 면세업 종합지원대책 중 핵심인 면세품 국내 판매를 무기한 연장하고 제3자 국외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밝히기도 했다.

반면 특허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 면세점들은 지난 2016년까지 매출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해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에 따라 최저 0.1%에서 최고 1.0%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면세점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50억원에 달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가 결정되지만 업황이 안 좋은 요즘에는 이마저도 부담”이라며 “업황이 절정이던 2016년 수수료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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