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16년 9월 8천억대 기술수출 해지 공시
하루 전 통보 받았으나 장 시작 29분 뒤 공시
호재정보는 장마감 뒤에도 올려…투자자들 소송
관련재판만 3건…첫 법원 판단 내달 중순 나와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 ‘늑장공시’로 주주들과 다투는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29일 오전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다음달 중순 판결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고의적으로 뒤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3일 오전 9시 29분 글로벌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앞선 2015년 7월 맺은 7억3천만달러(8천515억원) 규모의 내성 표적폐암신약(올무티닙·HM61713) 계약이었다.

한미약품은 전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30일 장이 시작하고서도 29분이 지난 뒤에야 이 소식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일 종가(62만원)보다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 50만8천원에 마감했다.

한미약품은 앞선 29일 제넨텍에 표적항암제 ‘HM95573’의 개발기술을 1조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공시한 뒤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당시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주의 대표주자였다. 2015년에만 8조원대 기술수출에 성공하며 바이오 투자 붐을 일으켰고 그해 11월에는 주가가 82만4천원까지 올라 시가총액 8조4천303억원으로 LG전자(8조3천133억원)를 이기기도 했다.

올무티닙 계약 해지 공시 이후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악재 정보를 늦게 공시하고 호재 정보는 바로 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관순 당시 한미약품 대표가 긴급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고의적인 늑장 공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거듭 사과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한미약품 임직원 6명은 기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350여명으로 청구금액은 50억원대다. 특히 이번 사건이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시 지연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공시사항 발생 후 익일 공시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만큼 재판부가 신중한 결론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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