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시장 유동성 공급,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투자자를 의미한다. 현재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이 시장조성자로 선정돼 있다. 이들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감리가 시작된 건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우선 시장조성자의 차입 및 잔고관리 프로세스와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시장조성자의 차입계약서 구비여부와 공매도 전(前)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조성자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완료했고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며 "향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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