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최종결론 나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긴 분쟁에 소송비용 급증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다투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소송의 최종결론이 2주 뒤 나온다.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소송의 최종결론을 다음달 6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 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이에 불복하고 예비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은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며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러는 사이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 1분기 소송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3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88%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천284억원으로 4% 줄었다.

이후 2분기에는 영업손실 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천539억원으로 13% 감소했다.

1분기 당시 대웅제약은 “2분기에 나보타 소송 예비판결이 예정돼 있어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ITC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게 됐다.

메디톡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메디톡스는 올해 2분기 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46억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후 3분기 연속 적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다른 ITC 소송은 일정이 밀렸으나 아직 보톡스 소송의 최종결론 일정이 미뤄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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