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외 신청서 대필”& 대리점주 “제외는 본인 의사”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A택배사 소속으로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씨 관련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주가 대필 작성을 인정했다”며 “신청서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김원종씨가 소속됐던 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일 뒤인 9월 15일 김씨 포함 이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노조는 해당 신청서의 일부가 대필 됐다는 사실을 확인, 사측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신청서 임의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씨 역시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 밝혔다.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과도한 업무 배정 탓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주는 산재 보험 가입 제외는 기사 의지에 따른 것으로 대필 서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생전 고인과 가까이 지낸 사이로 사고 소식만으로도 슬픈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보험 가입 제외는 기사들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서류에 서명 및 동의 여부는 모두 기사들이 작성했다”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고 적어야 할 부분에 기사들이 이름으로만 서명,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정해 공단에 제출한 것”이라 말했다.

대리점주는 “서류 작성 중 일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고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정 접수하며 나타난 실수”라며 “수정을 위해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조치가 이렇게 비난받을지 몰랐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가입 제외를 회사가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김씨 등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사들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보다는 사고 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사고 발생시 이를 산재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기사들이 개인 부담 보험료 지출을 아끼려 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무 부담 과중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사실이 왜곡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측은 이번 사고 관련 유족 측의 사과 및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검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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