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결제수수료 20%에 배달원 수수료 10%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음식점들이 모바일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음식가격의 30%를 배달비용으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배달앱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이 배달앱업체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배달원)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료다.

중개수수료는 주요 배달앱 3개사 중 2개사가 주문 한건당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A사가 15%(현재는 5% 프로모션중), B사는 12.5%다.

C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다. C사의 월 평균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27만원 수준이다.

배달앱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는 주요 3개사 모두 3%로 책정하고 있었다. 10%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음식가게는 배달 중개 관련 명목으로만 음식값의 최대 20%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또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소비자와 분담해 지불하기 때문에 음식가게는 결국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값의 약 30%를 지출하는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배달앱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광고비 등의 인하와 사실상 광고를 압박하는 노출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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