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당시 CEO 중징계 가능성 높아
29일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심 확정
증권사 “중징계 법적근거 없다” 반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이들 3곳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이들 3곳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승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3곳의 CEO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증권사는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 이들 3곳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개사 CEO들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해당 판매사 CEO에게 중징계와 관련해 전직 대표인지 현직 대표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권에선 라임펀드 판매시기가 2018~2019년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대표를 맡았던 이들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사 3곳 중 현직에 있는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유일하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윤경은 전 대표가 맡았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박정림 대표가 자산관리 부문 CEO를 맡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형진 전 대표가 맡았고,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병철 전 대표가 CEO직을 맡았다. 이후 이영창 현 대표가 취임했다.

대신증권은 올해 초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취임한 나재철 전 대표가 지난해 말까지 CEO를 맡았다. 이후 오익근 전 부사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 CEO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묻고 있지만 판매사들은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징계 통보를 받아 현재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일각에서는 소송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지만 소송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과거사례로 봤을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삼성증권도 2018년 배상오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관련 제재심은 운용사, 증권사, 은행권 등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제재심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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